산업은행 지방이전기관 지정절차 착수…6월 이전계획 제출

입력 2023-03-15 16:39
산업은행 지방이전기관 지정절차 착수…6월 이전계획 제출

국가균형발전위 "부산 이전 적극 추진해달라" 산은에 요청

산은 5월까지 컨설팅 마무리…이전 대상지 부산 문현지구 언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해 이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산은 등에 '산은의 지방이전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국정과제인 산은의 부산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해야 한다.

산은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6월 이후 임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전 규모, 비용, 시기 등이 담긴 이전 계획은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산은은 "국회의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 계획 마련에 애로가 있다"며 "이전기관 지정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전 지역을 부산시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 등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변경 여지를 남겼다.

지방 이전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절차는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산은법 제4조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전 행위는 법개정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오후 본점 대강당에서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내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들 반발로 파행됐다.

산은 노동조합은 국가균형발전위 등을 상대로 입장문을 보내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형발전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사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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