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상위 1% 기준은 32억8천만원…부동산이 80% 넘어
주식 등 직접투자 비율 26%…전체 가구 평균의 2배 이상
소득 2억1천만원, 전체 평균의 3.4배…재산소득 17배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지난해 순자산이 32억8천만원을 넘으면 국내 순자산 상위 1%에 속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었으며, 주식 등 직접 투자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의 2배가 넘었다.
1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천920만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순자산 상위 순으로 나열한 뒤, 각 가구의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2021년(29억원)과 비교하면 순자산 상위 1%의 기준선은 3억7천920만원 올라갔다.
지난해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53억6천882만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자산이 43억7천249만원이었다. 전체 자산의 81.4%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73.7%)보다 높다.
금융 자산은 9억91만원으로 16.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의 84.8%가 저축액(7억6천376만원)이었다.
상위 1% 가구의 부채는 평균 5억1천666만원이었다.
◇ 주식 등 직접투자 비율 26%…전체 가구 평균의 2배 이상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는 상위 1% 가구의 60.3%가 저축과 금융자산을 꼽았다. 전체 가구 평균(47.9%)보다 높은 비율이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은행 예금(45.8%), 주식 등 직접투자(26.5%) 순으로 높았다.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은행 예금은 20.8%포인트 낮고 주식 등 직접투자는 14.9%포인트 높았다.
전체 가구가 선호하는 금융자산 운용 방법은 은행 예금이 66.6%, 주식 등 직접투자는 11.6%였다.
상위 1% 가구의 펀드 등 간접투자 비율(8.6%)도 전체 가구(1.7%)보다 높았다.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상위 1% 가운데 38.4%에 그쳐, 의사가 없는 가구(61.6%)가 더 많았다.
전체 가구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가 58.0%, 의사가 없는 가구가 42.0%였다.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상위 1%가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51.8%), 상가·오피스텔 등 건물(29.9%) 순으로 높았다.
전체 가구보다 아파트 비율은 10.8%포인트 낮고 건물은 14.1%포인트 더 높았다.
◇ 상위 1% 평균 소득 2억1천만원…재산소득은 전체 가구의 17배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소득은 평균 연 2억1천632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6천414만원)의 3.4배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9천328만원, 사업소득이 3천985만원, 재산소득이 7천247만원이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는 순수입을, 재산소득은 임대·이자·배당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각각 말한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4천125만원)의 2.3배,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1천160만원)의 3.4배였다.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은 평균 426만원에 그쳐, 상위 1%와의 격차는 17배에 달했다.
[표] 순자산 상위 1%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소득 현황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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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상위 1% 이상 가구 평균│ 전체 가구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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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36,882│ 5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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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437,249│ 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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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90,091│ 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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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액│76,376│ 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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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51,666│ 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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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485,216│ 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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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소득│21,632│ 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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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9,328│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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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3,985│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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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득 │ 7,247│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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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연합뉴스 분석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최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위 1% 안에 드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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