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방통위원들 "MBC사장 불법투자의혹에 방문진 검사·감독 추진"
"한상혁 기소 시 공무원법 73조 3항 따라 직위해제 가능"
안형환, 후임 인선 논란에 "나 물러날 때 한상혁도 같이 물러나면 갈등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과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식하지 않은 채 방문진에서 선임이 이뤄진 문제에 대해 민법상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방문진 검사·감독은 방통위가 공식 의결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면서 사무처를 통해 추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권 근거에 대해 "방문진법에 보면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무관청은 방통위가 된다"며 "2017년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당시에도 법원이 방통위에 감독권이 있다고 했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이 안건을 아직 다른 위원들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사무처 측은 두 위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상임위원 간담회와 내부 절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방문진 검사·감독 실시 여부는 전체 의결 사안은 아니지만 2017년에도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쳐 실시한 바 있다. 상임위원 간담회를 먼저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 등은 방문진이 안 사장이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규명하지 않고 최종면접을 진행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 사장은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 부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가 KBS 이사직을 계속 맡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임 필요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위원은 "공무원은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되는데 그분(윤 교수)이 KBS 이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적절한지 논의를 시작해볼 생각"이라며 "KBS 이사회 규정을 보면 임명 규정은 있는데 해임 규정은 없어서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낳는데, 공직자 직무 감독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사무처를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또 해당 사안은 위원회 의결 사안이라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안 부위원장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내 임기가 끝날 때 한상혁 위원장이 같이 물러나면 여야 간 갈등이 해소된다"고 했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했기 때문에 안 부위원장 후임 자리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자기 몫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다.
안 부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내가 같이 물러나면 내 자리는 야당이 차지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법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명시했다"며 "결국 정부 여당이 3석, 나머지가 2석을 차지해 정부·여당이 안정적 과반을 가져가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직위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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