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식약처, 표시위반으로 제조사 고발(종합)
제조정지 처분도 예고…제조사 "과도한 해석, 소명할 것"
GS리테일 "닉네임 붙이는 건 고객과 소통하는 일반적 방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007070]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임시매장), 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 역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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