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금보호 대상 확대할것…연금저축 별도 보호 추진"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에도 협조"…미래지향적 '예금보험 3.0'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예금으로 한정됐던 보호 범위를 예금성 성격을 지닌 원금 보장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5천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사태(2011년)와 같이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 사장은 "연금 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천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사장은 원금 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2010년 1천161조원에서 작년 2천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는데,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천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이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책임·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미래재향적 예보 제도를 뜻한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이 오는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 종료를 앞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도 협의해 오는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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