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기업 R&D지원법 발의…"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인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1981년 기업연구소 46곳이 정부로부터 첫 인증을 받은 날인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없고 관련법에 일부 조항만 존재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월 열린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법안을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R&D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에 발맞춰 연구개발 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으로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조세감면 등 기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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