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건 처리 때 변호사 알권리·문서열람권 이제야 보장
최고검찰원·사법부·변호사協, 변호사 권리보호 10개 조치 공동제안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약 7년 전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난닝 법정에서 우량수(吳良述) 변호사가 법원 상주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
법원 관리와의 대화를 녹음한 휴대전화를 검사하겠다는 법원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우 변호사는 바지가 뜯겨 나가 속옷이 드러난 채로 법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소장을 제출하려는데 법원 직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녹음하려 했다가 난데없이 폭행을 당한 것이다.
중국에서 법원은 물론 검찰과 경찰 모두 변호사를 하대한다. 변호사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일반인은 어떻겠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6년 6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전한 바 있다.
중국에선 2018년부터 '법률직업자격고시'라는 시험에 합격한 후 1년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산당과 국가기관 권력이 워낙 센 탓에 변호사가 설 자리가 좁다.
그러나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최고검찰원(대검찰청)과 사법부(법무부), 전중국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10가지 조치를 공동 제안했다.
우선 중국 검찰은 피의자 체포 승인 전에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사건 자료와 증거 수집과 질의 등 변론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한편 편의 제공을 약속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 절차에 대한 변호사의 알권리와 사건 문서 열람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정저우대 법학대학원의 류더파 교수는 "변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 환경 개선으로 사법 효율성이 향상되고 변호사와 검찰·법관 간에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최고검찰원·사법부와 전중국변호사협회 간 합의 수준인 10개항 공동 제안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중국 경찰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참여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중국에서 변호사의 일반인 인권 보호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공산당원인 경우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길게는 수개월에 걸친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넘겨진 뒤 기소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변호사는 기율·감찰위의 조사에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