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지키는 어선에 조업방법·어구사용 규제 풀어준다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 시범사업 대상자로
고등어·도루묵 등 4개어종 어획량 준수 어선, 금어기·금지체장 한시유예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어선에 조업방법, 어구사용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TAC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을 올해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해수부는 이번에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췄다.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허가하지만,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은 높이고 조업 시간을 단축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수부는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서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을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 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적용유예 대상은 ▲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어종의 자원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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