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혀…진도율 10.7%, 18년 만에 최저

입력 2023-02-28 10:00
수정 2023-02-28 10:20
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혀…진도율 10.7%, 18년 만에 최저

법인·부가세 4조 넘게 빠져…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자산세수 2조↓

기재부 "기저효과 빼면 실질감소 1.5조…세입여건은 상당히 어렵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상당폭 감소했다. 법인세와 부가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경우 2021년과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2022년 1월로 이연된 세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22년 1월 세수가 상당히 늘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세수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2021년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10월에서 1월로 미뤄주면서 2022년 1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법인세는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석 달 연장하면서 애초 2021년 10월에 들어와야 했던 분납세액이 2022년 1월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기저효과가 미친 영향으로 부가세는 3조7천억원, 법인세는 1조2천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은 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6조8천억원이 아니라 1조5천억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와 부가세보다 자산세수 감소 폭이 컸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1조5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5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3천억원 줄었다.

자산세수에서만 2조3천억원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마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 세수 흐름이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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