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략기술 육성 위해 정책센터·특화연구소 만든다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12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센터를 신설하고, 전략기술별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특화연구소와 특화교육기관을 구축한다.
전략기술을 개발하는 임무중심형 연구를 정부 우선 투자순위로 반영하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도 새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지원책을 담은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로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을 제시하고, 이들 기술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범부처 차원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전략기술의 선정·육성 계획 등을 심의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가 신설된다.
국가전략기술의 빠른 개발을 위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하고, 연구비·기술료 혜택을 주는 특례도 부여한다.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 특허권 확보 ▲ 표준화 추진 ▲ 창업 지원 ▲ 공공조달 활용 ▲ 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별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 설립과 운영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해 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세운다.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 기관을 지정해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파급 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 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협력도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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