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금지 품목 확대…5만달러 넘는 자동차·기계 포함

입력 2023-02-24 16:08
러시아 수출금지 품목 확대…5만달러 넘는 자동차·기계 포함

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호주그룹)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달러(약 6천500만원)가 넘는 완성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중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 제도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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