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공정위의 로톡 관련 변협 제재는 혁신 손들어준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결정에 이기주의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 내리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