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소유분산 기업에 손해 끼친 이사 선임은 부적절"

입력 2023-02-22 18:00
금감원장 "소유분산 기업에 손해 끼친 이사 선임은 부적절"

자산운용사 CEO에 당부…"특정인 겨냥한 것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소유 분산 기업의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주인이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서는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에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관여를 요청한 것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특정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상점을 지켜줄 종업원을 구하는데, 그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안된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주주의 의견을 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금융지주사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공적 역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 환원 정책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 등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적정 수준의 배당을 이사회에 요구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결론 낼 수 있다"며 "말씀드린 전제가 충족되는 한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