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노조비 4천만원 내야 타워크레인 운전하는 독점 깨겠다"

입력 2023-02-21 16:03
원희룡 "노조비 4천만원 내야 타워크레인 운전하는 독점 깨겠다"

노조 장악력 낮추려…레미콘 트럭은 수급 조절

"월례비·전임비 등 포함해 뜯어간 돈 합치면 2년간 조단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노조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독점을 깨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현장 불법을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한 뒤 정상적 수요공급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레미콘 믹서트럭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총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노조의 장악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임자, 반장들이 1천만원씩 월급을 받아 가고, 괴롭히지 않는 대가로 또 수백만, 수천만원씩 뜯어간다"며 "공사 현장이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서식지가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일상적인 단속과 수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은 당장 이번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월례비를 연장 근로 또는 생산성이 올라간 데 대한 정당한 노동 내지 용역 대가로 지급할 거라면 합법적 근로계약 내에 포함돼야 한다. 일방적인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하는, 사실상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월례비 지급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다. 암묵적 계약서를 쓰지 못하도록 해 이런 법적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

--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는

▲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달에 평균 1천500만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건설기계, 전임비,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취합해보면 최근 2년 치만 따지더라도 조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더 자세한 실체를 취합해 실상을 보고할 시점이 올 것으로 본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 건설사들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현장의 불법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신고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건설사가) 약점으로 잡혀 협박, 갈취의 빌미가 되는 게 안전 수칙, 외국인 고용, 불법 하도급이다. 안전 수칙과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반경 내에 사람이 있으면 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악용한다. 100m 반경 내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현장은 마비된다. 작동되지 않는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없는 것을 신고하기도 한다. 노조가 계속 문제 삼기 때문에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협박 수단으로 쓰이는 안전수칙은 고치겠다.

휴식 시간에 담배 피우려고 안전모를 벗고 있는 것을 촬영해 작업 중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하기도 한다.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하고 지도만 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돈을 뜯겨도 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은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회사들에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불법 하도급을 하면 100원짜리 공사가 나중에는 50원, 40원으로 가서 결국 임금을 주고 싶어도 제대로 줄 수 없는 문제 역시 생긴다. 불법 하도급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고, 임금에 대해선 체불을 막기 위한 직접 지급제도를 확산하겠다.

--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타워크레인은 자격자가 2만2천명인데, 전국에 세워져 있는 크레인은 5천대가 조금 못 된다. 이것을 건설노조에 소속된 4천여명이 전부 독점하고 있다. 비노조원이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흔들어 공사 현장에 위험을 유발하며 쫓아낸다.

노조에 들어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려면 가입비 4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2만2천명 자격자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다.

타워크레인 독점 상황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하고, 그 이후 정상적 수요와 공급 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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