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외계층 줄인다…포용 상품·대체 서비스 강화
점포 폐쇄 점검·대체 점포 활성화…프리뱅킹서비스 확대
생계형 대리운전자 보험 거절 방지·약관대출 금리선택권 추진
은행 지배구조·이사회 적절성 점검…내부손실승수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와 상품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본 등급이 적용된다든지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암 등 중대 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 급부형 상품을 도입하고, 사고 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 체계를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 계약 대출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 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 금리인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방식인데, 앞으로 선택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보험 계약 대출의 기준 금리가 4.5%일 경우 고객이 0~4.5% 금리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종 금융권 금융사고와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지속되자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지주·은행 경영진이 성과보수 체계에서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가 장기 성과와 연계되는지 등이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거액의 금융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금융사고 재발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제도도 대대적으로 바꾼다.
은행의 내부 통제 부문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 지표의 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 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 승수'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계약자 배당이 되도록 신 계약자배당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는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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