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일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린다"

입력 2023-02-20 15:00
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일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린다"

경제6단체 국회서 심의중단 촉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제계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심의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야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단체들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가 시급한 법안 심의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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