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확정…관련법 의회 통과

입력 2023-02-15 11:58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확정…관련법 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승인한 탄소 배출 규제 합의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새로 나오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보다 55%와 50% 각각 줄여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신차만을 내놓아야 한다.

이로써 EU 지역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법 통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인 'EV 볼륨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판매량은 55% 늘어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13%인 1천여만대를 기록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의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는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이번 법 관련 협상을 주도한 네덜란드의 얀 하위테마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공해 차량의 구입·유지비도 낮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법에 반대해온 독일의 옌스 기세케 유럽의회 의원은 내연기관차 금지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오르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트럭·장거리 주행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 규제 법안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2019년보다 90%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트럭용 충전소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법안이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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