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노조천국'이던 영국도 파업시 대체근로 활용 가능"
전경련 보고서…韓, 英 노동개혁 참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영국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노동 개혁 사례를 모은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전경련은 영국의 노동법이 쟁의행위 대상을 한국과 달리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또 쟁의행위 내용도 임금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등으로 한정된다.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은 제한된다.
전경련은 영국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공정성을 위해 우편투표만 허용하는 점도 거론했다.
또 영국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쟁의행위 14일 전까지 사용자에 개시일과 기간, 참여 조합원 수 등을 통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영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쟁의행위도 소개했다.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 폭력 행사 및 위협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장점거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아울러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국내 노동법과 달리 영국 노동법은 사용자가 신규채용과 도급,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은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하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 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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