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병역거부 청년에 벌금·공무원시험 금지 등 9가지 처벌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에서 군 복무를 자원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병역을 거부한 청년이 벌금 폭탄과 함께 공무원 시험 금지 등 9가지 처벌을 받았다.
13일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후베이성 출신의 장모(22) 씨는 지난해 9월 입대를 신청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군 생활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무 중지 신청을 했고, 수 차례 교육에도 그는 군 복무를 거부해 군에서 제명됐다.
후베이성 지방정부는 장씨가 중국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그에게 군에 입대할 경우 가정에 지급하는 보조금(1만7천292 위안)의 2배에 해당하는 3만4천584위안(약 6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공무원 시험 응시는 물론 국유기업 등에서 그를 채용할 수 없도록 했고, 공산당 가입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향후 2년간 창업 등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도 밟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는 대출 우대 서비스도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
당국은 그의 호적에 '병역거부'라고 명시하고, 2년간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밖에 진학이나 복학도 할 수 없고, 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인민망은 평론을 통해 "군 복무를 기피하는 행위는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군대의 품격과 전통, 사회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군인은 신성한 직업이고 군대는 엄숙한 장소로, 탈영병이 신성을 모독하고 엄숙함을 해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