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위반'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여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삼성화재[000810]가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천500만원에 과태료 2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도 통보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과 관련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천24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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