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배우·가수·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3-02-09 12:00
국세청, 탈세혐의 배우·가수·유튜버 세무조사 착수

1인 기획사 세워 수입 숨긴 연예인, 후원금 차명으로 받은 유튜버

총 84명 대상, 탈세액 100억원 육박 사례도…실명은 공개 안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며,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는 누락하기도 했다.

주식 유튜버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 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G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다.

국세청은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E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유튜버 F는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한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주식 유튜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사례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실정법인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영역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연예인이든 지역 유지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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