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개선' 경사노위 연구회 출범…파견제도 혁신도 논의
노동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상반기 내 논의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연구회는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 좌장을 맡았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동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작년 기준 136만여 명을 기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청산하는 문제를 다룬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임금착취·고용불안 등으로 시끄러운 파견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호되는 노동자 권리와 늘어나는 사용자 부담을 파악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2023년 업무계획'에서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를 늘리고, 모성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자 인격에 대한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향후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연구회는 상반기 내에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에는 경사노위에 김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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