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 위법…분리선출제도 악용"

입력 2023-02-08 14:50
트러스톤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 위법…분리선출제도 악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행동주의펀드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8일 태광산업[003240]이 이사회를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장치인 분리선출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태광산업이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추가로 분리 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이는 현재 태광산업의 이사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의뢰한 결과"라고 말했다.

트러스톤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2021년 분리선출제도를 통해 뽑은 감사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또 한 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제도로 추가 선임했다.

분리선출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것으로, 현행 상법에 명시돼 있다. 회사가 별도의 관련 정관을 정하지 않는 한 분리선출 적용 감사위원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관련 정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선출제도를 통해 2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트러스톤은 "제도를 악용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사위원을 추가로 분리 선출한 것은 올해 소액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제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2021년 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올해 주총에서 새로운 인물 선임을 요구하려 했으나 태광산업 측은 지난해 추가로 분리 선출한 감사위원 1명이 남아있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트러스톤 측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기업들이 편법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며 "태광산업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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