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라임펀드 제재' 소송 안한다(종합)

입력 2023-02-07 18:39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라임펀드 제재' 소송 안한다(종합)

우리은행도 금융위 제재 수용 결정…당국과 갈등 일단락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던 손태승 회장 역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9일 제재가 부과된 만큼 이날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신한투자증권과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다.

소송을 하지 않고 징계를 수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금융당국과 갈등을 일단락짓기 위해 소송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우리금융 입장에서 굳이 당국과의 갈등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은행과 별개로 손 회장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결국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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