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판다"

입력 2023-02-01 12:05
수정 2023-02-01 13:42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판다"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도

민간 건설협회·공공기관 대대적 모여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건설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가면 언제까지 가겠냐, 태풍이 지나간 뒤 (업체들이) 돈을 싸 들고 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며 재차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기금을 수백억씩 쌓아놓아 몇 명 구치소 가는 것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어림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간담회에서 건설분야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협회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불법행위 증빙자료 채증 방법과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신고 접수를 하기로 했다. 또 협회에서 경찰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코스카톡' 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수사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신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협회들은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도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과 ▲채용강요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제한 기준을 사업주에서 사업장으로 완화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소관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LH·GH·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의 경우 8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접수됐는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요구는 31건, 출입방해 28건, 장비사용 강요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 피해금액이 적시된 신고는 46건이었으며 신고금액은 674억원이었다.

LH는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법률 검토가 완료된 건부터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