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리" 반복한 트럼프…법정서 400번 넘게 묵비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금융사기' 민사소송 증언 과정에서 묵비권을 400여 차례나 행사했다고 미국 CBS 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송은 미국 뉴욕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 혐의가 있다며 뉴욕 내 추가 부동산 구입과 대출을 막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CBS가 공개한 작년 8월 10일 법정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읽으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와 같은 입장에서 '수정헌법 5조' 권한을 사용하지 않다면 바보, 완전히 바보일 것"이라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미합중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특권에 따라 답변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말하는 등 400회 넘게 답변을 거부했다. 수정헌법 5조는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현 정부와 많은 검사가 도덕적, 윤리적 품위의 한계를 잃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을 이끈 제임스 총장이 표적 조사를 한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한 바 있다.
얼마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금 93만7천989달러(약 11억6천만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담당 판사는 "정적에 대한 복수를 위해 반복적으로 법원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자주 벌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의 인터뷰 육성을 묶어 오디오북을 발간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최근 다시 새로운 소송전을 시작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그는 이미 많은 송사에 걸려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건넸다는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대선 패배후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압수한 100여 건의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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