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때 전국 세관서 간편 신고 가능

입력 2023-01-31 09:55
내달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때 전국 세관서 간편 신고 가능

관세청, 수출통관 고시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로 200만원 이하 물품을 수출할 때 인천, 평택, 김포뿐 아니라 전국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이 31일 밝혔다.

목록통관은 송·수취인 성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수출목록 제출로 복잡한 정식 수출신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 가운데 69.1%가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려면 인천공항·인천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물품을 운송한 뒤 해당 세관을 통해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수출통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특송 업체가 원하는 인근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가격 정정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해외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지정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풀필먼트'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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