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블라인드 채용·인건비 제한 폐지
"국내외 우수 석학 영입에 호재"…정부출연금 수령은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4대 과기원은 새해 들어 일부 해소됐던 블라인드 채용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또 국내외 석학 유치 경쟁에 걸림돌이 됐던 인건비 제한 규제도 사라져 우수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원자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과학기술 연구개발 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 블라인드 제도 대신 역량과 무관한 인적 사항에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하는 새 채용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블라인드 규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기관이 1년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 제한도 폐지돼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를 위해 충분한 인건비를 집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원의 특성에 맞도록 채용 절차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며 "우수한 석학을 유치할 때 인건비 제한으로 겪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도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받는 만큼 과기정통부 관할 하에 운영되는 현재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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