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활주로 승객 둔 채 이륙' 항공사에 1천500만원 벌금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저비용항공사 '고 퍼스트'가 활주로에 승객을 둔 채 이륙한 사고와 관련해 100만루피(약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공 관리·감독 기관인 인도민간항공국(DGCA)은 전날 고 퍼스트의 지상 업무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DGCA는 "해당 여객기의 승객 탑승과 관련해 공항, 항공사 직원, 승무원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고 퍼스트 측에 직무를 유기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소명하라고 요청했고 답변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고 퍼스트의 델리행 여객기가 이륙했지만 활주로에 있던 대기 승객 55명이 탑승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짐을 부치고 탑승권까지 받은 후 활주로에서 여객기 승객용 버스에 탄 상태였다.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승객 중 53명은 같은 날 다른 여객기를 타고 떠났고, 2명은 환불받았다.
이후 소셜미디어(SNS)에는 고 퍼스트의 황당한 실수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고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인도 대표 항공사 중 하나인 에어인디아가 기내 승객의 추태와 관련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 델리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에서 만취한 남성 승객이 다른 여성 승객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항공사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사건은 이달 들어 뒤늦게 알려졌고 해당 남성은 성추행·외설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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