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지원 2배 늘려…최대 1만→2만원

입력 2023-01-27 17:02
지역난방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지원 2배 늘려…최대 1만→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5만가구 대상 요금지원액 3월까지 한시적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역난방비를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도 오는 3월까지 2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대책 회의'를 열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약 25만가구에 정액 현금으로 제공하는 난방요금 지원액을 지난해 4천∼1만원에서 올해 1∼3월 한시적으로 8천∼2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방비를 최대 1만원 할인해주던 것을 2만원까지 깎아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41억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자 전날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열 요금 정액 지원 단가 폭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기준으로 난방 방식별 비중은 개별난방 52.0%, 지역난방 23.5%, 중앙난방 15.4%, 기타 9.1%로 집계됐다.

난방공사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준공 20년이 지난 난방 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를 방문해 난방비 절약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난방의 경우 열교환기 등의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져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총 34개사로, 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는 난방공사를 비롯해 24개사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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