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탓이면 중도해지 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100% 지급
노동부, 규제혁신 회의…근로자명부 서식·비계기둥 설치의무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다음 달부터는 기업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 적립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내달 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폐업·도산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직 등을 이유로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15∼34세)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 지원으로 1천20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 근로자명부 서식에서 학력과 병역 등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빼고,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비계기둥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을 조선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많다"면서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섬세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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