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제도 구체화해야"

입력 2023-01-27 11:00
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제도 구체화해야"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출범 행사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속가능성기준위는 ESG 공시 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설치된 조직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가능성기준위가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로 ESG 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관련 논의를 꼽았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예.자산 2조원 이상)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2025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공시 항목,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제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ESG 논의에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EU는 지역 내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출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글로벌 ESG 논의 동향은 그 자체로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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