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 대마 의약품용 진단서에 투약량·횟수 등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 신청할 때 진단서에 질환명, 의약품명 등 중요 기재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없는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이런 의약품을 사용하려면 환자는 식약처에 취급 승인 신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취급 승인 신청 시에는 취급승인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진단서에는 해당 질환 전문의가 질환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 횟수, 총 투약 일수 등 항목과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수입 신청할 때는 의약품 구매 동의서, 양도·양수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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