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처분 사업자 추가 조사한다…온라인·어린이제품 감시 강화

입력 2023-01-25 11:19
리콜 처분 사업자 추가 조사한다…온라인·어린이제품 감시 강화

국표원,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지자체와 불법 제품 유통 합동 단속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온라인·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재시험을 통해 안전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6.2%, 어린이 제품은 5.5%로 전체 제품 평균(5.2%)보다 높았다.

국표원은 리콜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제기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로 추가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리콜 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점검을 한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업소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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