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수출한 신라면블랙서 유해성분 검출(종합)
2-CE 성분 기준치 넘어…농심 "재발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신선미 기자 = 대만에 수입된 신라면블랙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천 상자, 1천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심은 발암물질인 EO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2-CE는 환경에 존재하기도 하고 농약 성분인 EO의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대만 식약서는 수출용 라면에서 EO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CE 검출량을 EO 수치로 환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이다.
대만 기준치는 0.055mg/kg인데 이를 0.02mg/kg 초과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8월 발표한 2-CE 잠정기준인 30mg/kg 보다는 적은 양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에 사용한 원료 때문에 2-CE 성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원료는 국내 판매용 제품에는 쓰지 않았고, 국내 제품에서는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원료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식약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옌쭝하이 린커우창겅병원 임상독물센터장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주로 산업용으로 살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사용되는 면봉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포함돼 있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유명 아이스크림 제품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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