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불허한 법적 근거는…법원 "NFT, 사행성 경품 해당"
'아이템 NFT' 재산상 가치 인정…'파이브스타즈' 제작사 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원이 P2E(Play to Earn) 게임, 즉 '돈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본 배경에는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이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파이브스타즈'는 플레이하면서 얻은 캐릭터와 아이템을 NFT화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게임이다.
16일 입수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화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경품"으로 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 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그간 게임산업법상의 이 조항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원고인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을 하며 얻은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과 전송 내용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며, 경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 NFT화된 아이템이 게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 게임 계정이 없는 사람도 구매해 소유할 수 있는 점 ▲ 거래소를 통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파이브스타즈' 속 NFT가 단순한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근거로 "게임 아이템 NFT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주소로서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NFT의 법적 성격, 규제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피고의 판단 재량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위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게임위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철우 변호사는 "토큰이나 코인 등 다른 가상이 배출되는 여타 P2E 게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피플 측은 "법무법인과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국내 앱 마켓에서의 서비스는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E 게임의 불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제작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도 오는 31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해당 게임 역시 플레이하면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무돌코인'을 주는 방식인 만큼, 법원이 '파이브스타즈'와 비슷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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