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25일로 자동 연기
운전자금 필요한 중소기업에 14.3조 대출·보증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14조3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 연휴 직전일(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은행[024110],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설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두라고 당부했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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