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박현종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2심서 뒤집혀
박 회장에게 27억원 배상 판결…"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혀 BBQ가 승소했다.
13일 BBQ·bhc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날 BBQ가 지난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1심 판결 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졌지만, 이번에는 판결이 뒤집혀 BBQ가 이긴 것이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해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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