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임대주택 하자, 조치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 지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1만호 하자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3일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하자 민원 점검 현장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15곳 1만여 호에 대해 이날부터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입주민들을 만난 원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처됐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자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거 참여한다.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원 장관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이달 6일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선 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가 하면 베란다 섀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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