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격월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하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13일 공표했다.
대표적인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는 유치원·학교·학원의 등·하원 알림 서비스, 건물 출입 시 수집된 위치정보를 관리실과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착용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더욱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연 4회)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해 격월(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관련 설명회는 오는 31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이뤄진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 후 수정하고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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