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준비…시범단지 선정
1차 시범단지에 양주회천 LH 아파트
시범운영 통해 층간소음에 강한 바닥구조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양주회천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 구조를 적용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올해 9월 준공해 내년 2월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데,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 전 LH와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이 새롭게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를 적용해보게 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1∼2개 단지를 추가 선정해 총 세 차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는 2차 시범단지부터 사전 공모와 우수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바닥구조를 선정한 뒤 적용해본다. 선정된 구조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데 시범운영의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하반기 선정하는 3차 시범단지에서는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의 효과를 점검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 요인을 민간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