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보상 마무리 수순…이용자 집단소송은 없을 듯
보상 완료 후 SK C&C 상대 구상금 청구 검토 전망
이달중 소상공인 피해 추가접수…50만원 이상 손실 소상공인에 추가지원 고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집단소송을 비롯한 개별적 피해 보상 요구 목소리도 잦아들고 있다.
카카오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장애 사태를 촉발한 불이 난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사 SK C&C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장애 발생 이후 지난 3달여간 일반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 사태 이튿날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던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아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의 분노는 금방 잊힌다"면서 "그렇다고 없는 의뢰인을 만들어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카페에 지난 11월 초 이후 새로 게시된 소송 참여 관련 글은 없다.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다른 소송 준비 카페에도 사태 발생 일주일 뒤부터는 이렇다 할 글이나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얻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현행 손해배상 체계에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은 카카오 택시·멜론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태 직후 보상을 했다. 지난달 말에는 무료 이용자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을 상대로도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 서비스는 계약과 약관에 따라 곧바로 보상이 이뤄졌고,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 실제 소송까지 하려는 피해자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달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지할 일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접수할 방침이다. 또 50만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협의체 검토와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한다. 이들에 대해 보상을 마치면 모든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SK C&C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는 나온다. 보상 금액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입주 업체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화재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구상금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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