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으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엄마가게' 피해주의보

입력 2023-01-06 06:00
미끼상품으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엄마가게' 피해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https:// momnmart.co.kr)와 관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으로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이용을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