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3-01-04 09:00
수정 2023-01-04 13:59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유 바우처 64만1천원으로 인상…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이자 융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라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올라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8천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시행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기부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린다. 세제 지원 대상인 자원봉사 용역 기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이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연휴에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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