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대면 공인중개 앱 PPL '구해줘 홈즈'에 권고

입력 2023-01-03 11:07
수정 2023-01-05 15:48
방심위, 비대면 공인중개 앱 PPL '구해줘 홈즈'에 권고

특정 병원 번호 노출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는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대면 공인중개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과도하게 간접 광고한 MBC TV '구해줘! 홈즈'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를 열고 '구해줘! 홈즈' 2022년 6월 19일, 7월 3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구해줘! 홈즈'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직방' 앱을 구동하는 모습, VR(가상현실) 홈투어 등 앱의 세부 기능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단독으로 보여주고, 출연자들은 서비스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됐다.

'구해줘! 홈즈' 제작진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간접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담아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됐다. 심의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우석 방심위원은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도 3D 단지 투어 기능 등을 소개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프로그램 제작비가 오르다 보니 제작진이 광고주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갑을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제작진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무거운 처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민영 방심위원은 "심의 규정 위반 소지는 있지만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집을 보는 이런 내용이 그 자체로 정보의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시청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윤성옥·황성욱 방심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은 '권고' 의견을 냈다.

한편, 방송소위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수시로 화면 하단에 출연 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GMTV '내 인생의 청춘노트' 등 케이블 채널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건으로 심의에 오른 복지TV 'TV 메디컬케어'는 케이블TV협회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심의 강화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민영 위원은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옥 방심위원은 "이 문제는 4기 방심위 때부터 지적됐다. 이번 5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광복 소위원장도 "액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겠지만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제작진이 무엇이 잘못된 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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