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풀린다…지자체에 100만㎡ 해제 권한

입력 2023-01-03 16:51
수정 2023-01-03 21:03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풀린다…지자체에 100만㎡ 해제 권한

30만㎡서 3배 이상 확대…개발제한구역 규제 7년8개월만에 완화

내년 총선 앞두고 난개발 우려도…정부 "공영개발 요건 강화"

현정부 임기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발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간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선출직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천793㎢이고,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천428㎢로 64%를 차지한다. 전체 지정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5천397㎢)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가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이견이 있거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과도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국토부 사전 협의에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의 용도·밀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된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신규 산업단지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된다.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성장 거점을 만든다는 취지다.

기존 노후 산단은 첨단산업에 맞도록 고밀·복합개발한다. 올해 1분기 중 활성화 구역 2곳을 선정해 재개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지하화할 노선을 담아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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