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팔리고 세금 줄이려"…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

입력 2023-01-01 09:24
"집 안팔리고 세금 줄이려"…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

전국 14.4%, 서울 20%…2006년 조사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아

1∼11월 누적도 전국 9.4% 역대 최대…거래 절벽·취득세 기준 변경 등 영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막힌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천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천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이 가운데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던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수요도 집이 안팔리자 증여로 돌아섰다"며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은 아니고 상대적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천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역시 2020년 11월 19.7%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다.



이중 노원구의 11월 주택 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에 달했다. 주택거래 10건중 4건이 증여인 것이다,

2021년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 1위(10.85%)였던 노원구는 올해 들어선 11월까지 7.15%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중이다.

또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11월 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증여비중도 전체 86만2천560건중 8만1천4건으로 9.4%까지 치솟았다. 10월까지의 누적 최대 기록(9.0%)을 경신했다.

서울은 11월까지 주택 증여 비중이 12.9%로 역시 10월까지 누적 비중(12.5%)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기준 변경 전 증여를 하려는 수요가 12월까지 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며 세부담을 줄여줄 예정인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12월 들어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증여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세 수준(시가인정액)에 내더라도 세부담은 작년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에선 증여도 미루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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