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엔터 불공정혐의 조사 마치고 상반기 심의

입력 2023-01-02 05:31
공정위, 카카오T·엔터 불공정혐의 조사 마치고 상반기 심의

공정위원장 "네이버·쿠팡 사건도 법 위반 혐의 인정되면 엄정 조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건 조사는 완료됐고 연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건도 조사를 완료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이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참가자가 이후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권리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한 위원장은 또 "네이버와 쿠팡의 과장·기만광고 의혹,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구글이 제기한) 심사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가 됐는데 판결이 나오면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제화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은 자율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마켓법을 내년 5월 시행하는 등 해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적절히,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한지, 아니면 외국 제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입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현 메타>·아마존)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가파 뿐 아니라 토종 플랫폼이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공정위가 독과점 규제에 관한 추가적 입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1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는데 TF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합리적 결론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자율기구에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중심으로 계약 관행 개선, 자율 분쟁조정 확대 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 중"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지를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어 조만간 계약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이 만들어 만들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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