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6 폭동 때 '시위 이상의 행동' 지지자들에 독려"

입력 2022-12-30 12:03
"트럼프, 1·6 폭동 때 '시위 이상의 행동' 지지자들에 독려"

美법원, '트럼프 명령 따랐다' 주장한 시위자 결정문서 언급

"트럼프가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하원 특위 보고서와 일치"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때 의사당 앞에 운집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전날 의회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알렉산더 셰퍼드의 정부 변호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셰퍼드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동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변호를 요청한 바 있다.

결정문을 보면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나도 함께할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싸워라(fight like hell)" 등 시위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베이츠 판사는 이들 발언의 합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맥락상 그가 시위대에 의사당 건물에 진입하거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준을 막는 등 시위 그 이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추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당시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하원 특위 최종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폭동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셰퍼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발언들에 비춰 시위대도 의사당 진입 등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폭동에 참여한 시위대 900여 명을 기소했으며, 하원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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