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조기지급·청년인턴 채용…내년 예산집행지침 개정

입력 2022-12-30 11:30
건보급여 조기지급·청년인턴 채용…내년 예산집행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청년인턴 등 국정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이며,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 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건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결정 이전에 먼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입찰이 1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계약 보증금은 절반 인하해 빠르게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인턴은 중앙행정기관이 총리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정한 인원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해 집행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은 각 부처가 규정·지침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보안비를 신설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지급 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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